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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3 2018노70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채 증 법칙 위반 및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전력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년 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년 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채 증 법칙 위반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전력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D(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전기안전 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8년 경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는 등 피고인 A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2014. 7. 29. 오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전력량계의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J 직원인 F 등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후 MOF 기기를 사용하여 MOF 비 오차시험을 한 결과 통상적인 오류를 넘는 수준의 매우 높은 결손율 (92.5%)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로부터 약 1 시간 이후 피고인들이 입회한 자리에서 재시험을 하였을 때에도 위와 같이 매우 높은 결손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위 MOF 기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