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 B에 의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및 상습 절도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2010년 상습 절도 범행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또한 차량을 빌려 아파트 단지를 물색한 후 절단기로 복도 쪽 창문의 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며 계획적이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4,397만 원에 이른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공범 B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아직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이를 비롯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