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3: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 D(59 세) 이 짜증을 내며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로 홀로 생활하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