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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06 2018허726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번역문제출일/ 출원일(국제)/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10. 7./ E/ 2012. 3. 26./ F/ 특허 C 3) 2017. 9. 7.자 정정청구에 의한 청구범위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3%(w/v) 농도의 디쿠아포솔(diquafosol) 또는 그의 염 및 0.001∼0.1%(w/v) 농도의 킬레이트제를 함유하고, 각막 상피 장애를 보이는 건성안 환자에 점안되는 수성 점안액으로서, 상기 킬레이트제가 에데트산 또는 그의 염인 점안액(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정정 후 청구항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킬레이트제가 에데트산의 염인 점안액. 【청구항 3 내지 5】삭제 【청구항 6】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점안액 중의 디쿠아포솔 또는 그의 염의 농도가 3%(w/v)인 점안액은 벤잘코늄염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점안액. 【청구항 7】3%(w/v) 농도의 디쿠아포솔(diquafosol) 또는 그의 염, 인산수소나트륨수화물,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0.001∼0.1%(w/v) 농도의 킬레이트제, pH 조절제 및 물로 이루어진 수성 점안액으로서, 킬레이트제가 에데트산의 염이고, 각막 상피 장애를 보이는 건성안 환자에 점안되는, 점안액. 【청구항 8】제1항에 있어서, 방부제를 더 함유하는 점안액. 【청구항 9】3%(w/v) 농도의 디쿠아포솔 또는 그의 염을 함유하고, 각막 상피 장애를 보이는 건성안 환자에 점안되는 수성 점안액의 제조 방법으로서, 디쿠아포솔 또는 그의 염 및 상기 수성 점안액 중의 킬레이트제의 최종 농도가 0.001∼0.1%(w/v 가 되는 양의 킬레이트제를 혼합하여 불용성 석출물의 발생이 억제된 수용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