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16: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고 물에 젖어 춤을 추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기와 다리 부위를 확대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연번 19번 사진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2권 64쪽 중 해당 사진)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신촌 물총축제와 홍대 앞 버스킹 공연 모두 참가자들에게 사실상 사진촬영이 용인되거나 허락된 상태였으며 여성댄서들 또한 자신이 촬영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 촬영은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러 배경 컷들을 찍는 가운데 일부의 사진들일 뿐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연번 1-18번 사진에 한하여). 그러나 일단,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축제 등의 주최자가 행사를 구경하러 온 참가자들에게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여성댄서들이 대중 앞에 나와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며 춤을 춘다고 하더라도, 그는 일정한 장소와 분위기에서 관객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나아가 자신의 신체, 특히 특별히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사진이 촬영되기를 허용하는 취지가 아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