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6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중국 음식점 ‘D’(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의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명의 자인 L 이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피고인의 아내 B 이다.

피고인은 대학 강사로서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였고, 단지 B의 남편으로서 유교적 전통에 따라 아내의 음식점 경영을 거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 사업주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 사용자’ 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ㆍ 급여 ㆍ 후생 ㆍ 노무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 사업주이거나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 E를 스카웃하여 면접을 진행한 후 근로 조건까지 정하였고, 주방 장의 채용 시에도 면접을 진행하였다.

② B은 2015. 9. 30. 경 별건으로 구속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까지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평소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