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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992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로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수령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이미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로 되어 있던 밀양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자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을 통하여 매도인인 J, K과 연락하였고, 결국 2016. 5. 27.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31,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또한 F은 2016. 6. 1. L으로부터 밀양시 G 임야 등(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중개로 대금 1,4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6. 6. 4. M으로부터 밀양시 H 토지 및 건물 등(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중개로 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G, H 부동산에 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G 부동산에 대한 약정 중개보수는 14,3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H 부동산에 대한 약정 중개보수는 16,000,000원(실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중개보수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수령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13,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 한도액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