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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9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에서 대출실적을 쌓기 위해 필요하다는 대출업자의 설명을 듣고 대출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행이 은행 밖에서 기다리는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 은행에 들어가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인출한 후 바로 일행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본인도 대출업자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사용했던 은행 통장도 버리고 대출업자와 주고받았던 문자, 전화번호도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모두 지워버렸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