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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71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어린이집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1층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베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9,71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 족적 대조 관련, 피해품에 대한 가액 특정, CCTV 수사, 현장임장 및 감식수사 관련, 피해자 E 전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