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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7 2014고단13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니퍼와 가위를 이용하여 의류에 부착된 보안텍을 제거하여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2. 12:57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4층의 의류매장에서, 의류 및 속옷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하고 이를 입고 밖으로 나와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스판팬츠 1점, 반바지 1점, 여성용 팬티 2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11:55경 위 ‘I’ 4층의 의류매장에서, 의류 및 속옷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하고 이를 입고 밖으로 나와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스판팬츠 1점, 여성용 팬티 2장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3. 12:07경 위 위 ‘I’ 4층의 의류매장에서, 의류 및 속옷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와 가위를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하고 이를 입고 밖으로 나와 시가 합계 287,53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8점과 속옷 8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