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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6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2:34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AK프라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4.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