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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5노916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모를 위탁하였던 요양원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 1원 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 2원 심이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 1원 심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266호, 제 2원 심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2550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 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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