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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고정361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모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6:40 경 위 B 모텔에서 C(30 세 )로부터 숙박비 3만 원을 받고 위 C과 청소년인 D( 여, 17세) 을 위 모텔 E 호에 숙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모텔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만 숙박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D과 함께 혼숙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인 D의 이성 혼숙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C과 D은 이 사건 모텔에 함께 들어와 카운터 앞까지 온 사실, C이 결제하는 동안 D은 C의 뒤에 서 있었는데, C에 가려 질 정도는 아니었다.

②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D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E 호에서 입실한 때로부터 얼마 후에 바로 내려왔는데, 그 때 피고인이 “ 왜 이렇게 빨리 가냐

” 고 말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