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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3고정26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5. 11:00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로부터 “딱지당좌수표(위조된 당좌수표) 2장을 구해서 D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C로부터 D의 연락처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그 돈을 인출하여 서울 신설동의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속칭 ‘F’에게 건네주고 위조된 당좌수표 2장을 전달받을 D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F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각 지급지가 “우리은행 둔촌역지점”, 발행인이 “(주) G 대표이사 H”, 액면금이 백지로 된 위조된 당좌수표 2장(번호:I, J)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K에게 전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조된 유가증권인 당좌수표 2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 확보, A의 계좌번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