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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259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라텍스 장갑( 트렁크 내) 1켤레( 증 제 2호), 녹아내린...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1993. 2.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상해 등 재범) 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 받고,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예비 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259]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2015. 5. 2. 경 서울 영등포구 E 노상에서 피해자 F(26 세) 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함께 형사 입건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2015. 6. 중순경 위 폭행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 6. 22. 15:06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 백화점 잠실 점에서 식칼 2개를 구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9. 경 위 폭행 사건 기록을 열람 ㆍ 등 사하여 위와 같이 공동 입건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기록 사본에서 피해 자의 인적 사항 및 주소지 등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사 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내지

8.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등산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에 사용할 손도끼를 구입하고, 2015. 7. 9.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식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소지 및 직장 소재지 등을 수회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2. 강도 살인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