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3고단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6. 3.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마감공사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2005. 6. 28.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32세대에 대한 유리 창호 공사를 해주면, 위 아파트 5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준공 후 1개월 내로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여 전세권을 무효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9,455,500원의 유리 창호 공사를 하게하고도 위 아파트 501호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거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05. 7.경부터 2006. 6.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레에 걸쳐 C 아파트 추가공사 또는 E 방화문 공사, F아파트 방충망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베란다, 방화문 등 합계 46,310,5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97~507쪽, 각 견적서 포함)

1.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