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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83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