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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42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말경 전주시 완산구 B 임야 1,200㎡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와 함석판 등을 이용하여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항공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