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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1016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87,741,609원과 그 중 54,810,36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