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51016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87,741,609원과 그 중 54,810,36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187,741,609원과 그 중 54,810,361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