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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7 2019고단180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23:37경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 가게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종업원이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3층 비상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게임기의 돈 보관함에서 현금 약 30만원 상당, 계산대 간이금고에서 현금 약 70만 원 상당 합계 약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D게임랜드 출입문과 비상 출입문 사진, 게임기 내 보관함 내부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범행전후 CCTV 사진, 의복사진, 범행 관련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