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3. 9.부터 2004. 3. 30.까지 광주에 있는 ‘D 병원 ’에서 고혈압 등으로, 2005. 6. 6.부터 2005. 7. 6.까지 광주에 있는 ‘ 첨단종합병원 ’에서 고혈압 등으로, 2005. 10. 14.부터 2005. 10. 24.까지 ‘ 첨단종합병원 ’에서 고혈압, 골 관절염 등으로, 2006. 5. 16.부터 2006. 5. 29.까지 ‘ 첨단종합병원 ’에서 고혈압, 급성 방광염으로, 2007. 4. 26.부터 2007. 5. 25.까지 ‘ 첨단종합병원 ’에서 통풍 등으로, 2007. 6. 18.부터 2007. 7. 31.까지 ‘ 첨단종합병원 ’에서 통풍성 관절염 등으로, 2007. 11. 8.부터 2007. 12. 26.까지 ‘ 첨단종합병원 ’에서 우측 무지 외 반 증, 통풍성 관절염으로, 2008. 1. 4.부터 2008. 2. 5.까지 광주에 있는 ‘E 병원 ’에서 엄지발가락 외 반 증, 방광염 등으로, 2008. 2. 22.부터 2008. 3. 18.까지 ‘E 병원 ’에서 엄지발가락 외 반 증, 방광염 등으로 각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혈압, 방광염, 관절염, 통풍 등으로 5년 내에 수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면 보험 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사실을 숨긴 채 2008. 7. 7. 피해자 회사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회사’ 라 한다) 의 ‘ 무배당 매일 안심 상해 입원비 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보험 약관 상 피해 자가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2년이 경과하자,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고 서도 고지하지 아니한 기왕증을 원인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6.부터 2011. 7. 19.까지 광주에 있는 ‘F 의원 ’에서 원발성 무릎 관절 증, 기타 이차성 다발부분으로 14 일간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