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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송공삼거리 앞 도로를 삼전교차로 방향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4,5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