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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8 2019가합114875

해고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1. 피고에 입사하여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7. 12.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예고를 한 후 2019. 7. 23.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해고하였다.

위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위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수당 14,250,225원과 임금 상당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자유소득자 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사업자로 업무를 수행한 후 정해진 수수료를 받았을 뿐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대표자 C의 수수료 조정 요구를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