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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624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PC 방에서 피해자 E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며 약 15 분간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 다시 버스 안에서 피해자 I의 옆 좌석에 앉아 몸으로 피해자를 향해 비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 추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3개월 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