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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2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9. 01:30경 울산 중구 반구동 908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동 35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음주운전 하던 중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앞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위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7세)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약 500m 가량을 도주하다가, 이를 추격한 피해자가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정차시키고 피해자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확인한 후 “선생님, 지금 선생님은 만취운전이어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뭐, 이 씨발놈아 운전하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끄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와 경찰관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 무릎을 차고 머리로 경찰관 G의 가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지 교상, 무릎의 타박상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