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주식 보유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2013구합1199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장○○
○○세무서장
2014. 6. 19.
2014.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12. 4. 23. 장BB에게, 장BB이 2008. 5. 30. 아들인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CC(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14,25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는 사유로 증여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이후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수증자인 장BB이 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함을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자인 원고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위 증여세의 납부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부친인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당시 위 주식의 실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보유자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와 장BB 간의 2008. 5. 30.자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인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없어 무효이므로 위 2008. 5. 30.자 증여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장BB은 1995. 6. 1.경부터 금형 및 부품업을 목적으로 하는CC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3. 11. 12.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자동차부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소외 회사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주, 액면가 OOOO원, 괄호 안은 보유비율임)
주주
2003년
2004년
(40,000주 무상증자)
2005년(20,000주 유상증자) ~ 2007년
성명
관계
장BB
본인
30,600(51%)
50,000(50%)
60,000(50%)
김DD
처
18,000(30%)
28,000(28%)
35,800(29.83%)
장EE
아들
6,000(10%)
11,000(11%)
13,200(11%)
아들
5,400(9%)
11,000(11%)
11,000(9.17%)
3) 이후 소외 회사는 2008. 1. 18.경 26,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장BB, 김DD, 장EE 및 원고 명의의 주식은 각 13,000주(50%), 6,500주(28%), 3,250주(11. 27%) 및 3,250주(9.76%)가 되었다.
" 4) 장BB이 의뢰한 세무사사무실은 2009. 3. 31. 피고에게 원고가 2008. 5. 30. 장B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4,250주를 대금 OOOO원(1주당 가액 OOOO원)에 증여한다 는 내용과 원고 및 장B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증여계약서 2부(갑 제8호증, 을 제7호증, 이하 합쳐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와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설립일인 2003. 11. 12.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6. 3. 31. 퇴임하였고, 2007. 3. 12. 감사로 다시 취임한 이래 계속 재직 중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박FF, 장BB의 각 일부 증언, 갑 제1, 3 ~ 8호증, 을 제2, 5 ~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FF, 장BB의 각 일부 증언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OO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11호증,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약 OOOO원 상당의 주식인수대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이후 주주 내지 감사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기는 하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자인 장BB의 아들로서 가족 전부가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임원으로 취임하는 상황이고, 원고가 여러 차례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2003. 11. 12. 소외 회사의 설립 이래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8. 5. 30.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년 무상증자 과정에서 5,600주의 신주를 배정받는 등 원고의 주식 보유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장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도 장BB이 원고 앞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부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소외 회사는 경영악화로 2009. 3. 3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장BB이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에 앞서 그에 따른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고가 장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회사가 파산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08. 11. 25. 장BB 운영의 사업장 소재지에 서비스 기타 임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장 등록을 하였다가 2009. 1. 6.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0. 7. 5. 소외 회사와 동일한 업종인 GG하이테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전혀 무관한 업종에 종사하였다거나 원고의 의사가 전혀 개업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른 증여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증인 박FF, 장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서 및 2009. 3. 31.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사 장BB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에 원고 이외의 사람이 원고의 서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였다 할지라도, 그 당시 소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러 장BB이 원고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것으로 원고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009. 3. 31.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원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 무렵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가 위조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