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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9. 1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3:30 경 화성 시 남양 읍 주석로 140-6에 있는 ‘ 아크 오토 모티브’ 앞 도로에서부터 2018. 4. 20. 00:10 경 화성 시 매송면 야 목리 46-1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매 송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의 콘크리트 외벽을 들이받은 점에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07년 음주 운전으로, 2013년 음주 운전으로, 2014년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