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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8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4. 07: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동양공전 옆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 52에 있는 경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L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