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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1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으면서 큰소리를 치고 음식 그릇 등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 넌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려고 하고,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뺨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