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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9 2016다15518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및 N는 적어도 2012. 9.경에는 ‘I’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 및 N가 2013. 2.경 ‘I’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으로 10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2013. 3. 14. ‘I’에 대한 폐업신고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12. 10.경 피고가 ‘I’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3자간 동업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원고 및 N가 수령한 권리금 105,000,000원은 조합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I’에 대한 영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후 폐업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원고와 피고 및 N 사이의 ‘I’ 영업에 관한 조합관계는 그 무렵 해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에 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그 조합관계는 잔여재산 분배만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ㆍ피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을 각각 30%로 인정한 다음,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