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