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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2 2018고정285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이유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9. 16:3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옷가게에 이르러, 위 매장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D님. 얼른 갑시다. 저기 E제과점에 F, G, H가 있으니 얼른 갑시다’라고 말하고, 위 매장 안에 있던 손님에게 ‘나 이 여자랑 잤어라, 내가 가게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오지도 않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C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각 고소장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들어와 ‘D님. 얼른 갑시다. 저기 E제과점에 F, G, H가 있으니 얼른 갑시다’라는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지인인 일명 ‘I’로 피해자가 ‘오늘 무슨 일이 날 것 같으니 내 옆에 좀 있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하여 같이 있었던 것이고, 영업장에 들어와 한 15분 쯤 경과하자 피고인이 들어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 피고인과, 위 지인은 순차로 위 영업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화, 참고인 조사가 되지 못한 사정,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일련의 갈등 상황, 관여된 지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님에게 ‘나 이 여자랑 잤어라, 내가 가게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오지도 않어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을 행사하였다

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