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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5 2016고단197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5. 1. 경부터 경기도 성남시 E 일대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함) 과 관련하여 위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이하 ‘ 토지 등 소유자’ 라 함) 331명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한 주민대표기구인 ‘G’( 이하 ‘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 ’라고 함) 의 초대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부터 초대 부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H 등 토지 등 소유자 192명은 2007. 11. 15. 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하 ‘ 법원’ 이라고 함 )에 이 사건 주민대표회의를 사건 본인으로 하여 임시 주민 전체회의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08. 1. 8. “ 신청인들에 대하여 ‘1. 위원장 A 해임의 건,

2. 부위원장 B, 감사 I 등 주민대표회의위원 전원 해임의 건,

3. 신임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및 대표위원 선임 건,

4.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 건’ 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F 주택 재개발 임시 주민 전체 회의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법원의 위 허가결정에 따라 소집되는 임시 주민 전체 회의에서 각각 해임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H 등이 법원 결정에 따른 임시 주민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동일한 안건들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별도의 임시 주민 전체 회의를 먼저 개최하여 피고인들의 해임 안건을 부결시키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주민대표위원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피고인들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민 전체 회의 소집허가 결정이 선고되어 별도의 임시 주민 전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 11. 경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함) 과 임시 주민 전체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