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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나4061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어음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3.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어음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