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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0 2016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2:2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생한 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의 중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2002년 경 벌금형 1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