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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3 2017고단6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1:3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너 아내에게 잘 해라.

"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