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0 2015가단23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피고들은 통영시 CW 답 457평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R, AH, CV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J, Y, Z, BP, C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