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나153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피고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4행의 ‘피고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고’를 ‘피고에게 주식매매에 필요한 위 증권계좌의 ID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로 고친다.
제4면 제2행(표 부분 제외)의 ‘2007. 1. 25.’을 ‘2007. 1. 26.’로 고친다.
제4면 제5행(표 부분 제외)의 ‘2007. 11. 3.’을 ‘2007. 11. 13.’로 고친다.
제5면 제9행의 ‘이 법원의 명령’을 ‘제1심의 명령’으로 고친다.
제6면 제3행의 ‘6억 5,000만 원’을 ‘6억 6,500만 원’으로 고친다.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합계금 8,500만 원’을 ‘당시 주가 합계 75,332,582원 상당’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