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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48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의 ‘1의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다. C은 2008. 5. 9. D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C은 2009. 9. 24.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그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9. 28. F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하였으며, 2009. 9. 29. D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334,000주를 1주당 7,500원, 총 인수금액 100억 500만 원에 인수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

)하였다. D은 위 주식인수대금으로 C에 대한 100억 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사실상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 아랫줄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사. 한편,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신주인수 및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업무상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4. 이 사건 신주인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는 각하의 각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을 제14” 다음에 “, 30”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부터 제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 D은 2006. 9. 29.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07년 말경부터 LED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2008. 8.경 C으로부터 차용한 100억 원으로 LED 관련 특허를 보유한 주식회사 K의 사업을 인수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자산 약 203억”을 “자산 약 203억 원”으로, 제21행의 “부채 약 186억 원”을 “부채 약 80억 원”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