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09.18 2012고정30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6.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D, 대표 E, 관리소장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지네들처럼 공금횡령을 했나”, “그런 여러분들은 무슨 특혜를 받았으며 뭐를 받았냐 이거죠. 그것도 캐볼까요, 지금 그 얼마나 뭐가 나오는지, 산더미 같은 뭐가 나오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저 속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을 거라고 나는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마어마한게 양파껍질 벗기듯이 한번 벗겨 보자 이거구요”, “통반장 다 짤랐고, 노인정 짤랐고, 부녀회 짤랐고, 오로지 남은게 뭡니까 ”, “경리 통장으로 공개되지 않고 C씨가 직접 가서 받아 앵벌이를 했는지, 아니면 우리 이래 할라 하니까 돈 좀 주이소 하고 가서 빌었는지 ”, “그 계좌가 돈세탁 계좌더만은 보니까..”, "이 공금이 발각됐는데도 따따따따하고 다니는 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금이 발각됐는데도,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것 보고 도둑질! 도둑질이 따로 있는게 아니고 아파트 돈은 ”,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 입주자대표 회장한테 참말도 속고, 거짓말도 속고, 행정도 속고 속고 있는 들러리를 하신 분들입니다”라는 등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