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92481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2. 다만 상속 한정승인을 한 원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