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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36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 28.자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채무는 7,726,411 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체결 피고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들과 보험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업계에서는 위 보험회사들을 ‘원수사’라 칭하는바, 아래에서도 ‘원수사’라 한다) 원고는 2013. 1. 28.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뉴라이프인슈지사의 GFP(사용인)으로 등록되어 2014. 6. 25.까지 근무하면서 원수사의 보험상품을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나. 수수료 환수 규정 이 사건 위촉계약 제7조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속약정서인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또는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이하 「환수지침」이라고만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수수료의 구성) ① 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실적비례성 수수료 1) 모집수수료 2) 유지관리수수료 3 보너스수수료

2. 활동평가성 수수료 (중략)

3. 시책지원성 수수료 1) 본사시책지원 수수료 2) 지사시책지원 수수료 (중략) 제4조(수수료 환수 및 반환책임) ① 보험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아래 사유 발생시에는 보험설계사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실적비례성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약되었으나 미유지되어 실효되었거나 해지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단, 13회차 이상 보험료가 정상 납입된 후 13개월 이후 실효, 해지, 해약된 경우는 제외)

2.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불완전판매 된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