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C( 여, 49세) 가 운영하는 주점을 자주 이용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주점을 운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하였다.
1. 2016.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 22:3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 한 번 안아 보자. 가슴 한 번 만져 보자 ’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3.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 23:30 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한 다음, 갑자기 ‘ 가슴 한 번 만져 보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한 다음,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