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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1가합139605

입회금반환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원주시 F 토지 및 그 주변 일대에 ‘G골프클럽’과 ‘H골프클럽’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1990. 2. 7. 강원도지사로부터 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 12.경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E는 위 골프장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자, 공사에 투입된 투자비 마련을 위하여 별지 2-1 기재와 같이 1998. 1.경 강원도지사에게 모집인원을 각 골프클럽 당 30명, 모집기간을 1998. 2. 2.부터 1998. 2. 28.까지로 하는 회원모집신고를 한 후 회원모집신청을 받은 결과 1차 회원모집에서 G골프클럽(이후 명칭이 ‘I골프클럽’, ‘D컨트리클럽’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에 관하여 30명의 회원을, 1998. 3. 23.경에는 H골프클럽(이후 명칭이 ‘J골프클럽’, ‘D컨트리클럽Ⅱ’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D컨트리클럽Ⅱ’이라 한다)에 관하여 30명의 회원을 각 모집하였음을 강원도에 보고하였다.

다. 그 후 E는 별지 2-2 기재와 같이 모집인원 및 모집금액을 이 사건 골프클럽에 관하여 50명(개인 30명, 법인 20명, 1인당 입회금 1억 3,700만 원), J골프클럽에 관하여 40명(개인, 1인당 입회금 1억 1,700만 원), 모집기간을 1998. 4. 20.부터 1998. 6. 9.까지로 하는 2차 회원모집신고를 한 후 회원을 모집한 결과 각 2명의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라.

E는 2차 회원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998. 4. 28. 그 어음이 지급 거절됨에 따라 자금마련이 어려워져 공사대금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1998. 5. 15.경까지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그 지급을 위하여 액면 합계 25,356,555,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후, 1998. 5. 1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