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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나686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1390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6. 27. ‘피고(C)는 원고에게 5,94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9. 13. 전항 기재 확정판결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타채10786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0,820,022원으로 하여 아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8. 9.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는 신용불량자이며 서울특별시 중구 D, 23층 주식회사 E에서 근무와 관련하여 급료, 수당 등을 제3채무자 명의로 수령하였다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는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급료, 수당 등 반환청구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C는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F’이라는 예명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회원등록을 하고 다단계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라 C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영업수당 등이 모두 피고에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C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C의 위 급여, 영업수당 등 금원의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피압류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갑 제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