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9.경 성명불상자에게서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대신 입금받아 송금해주는 아르바이트인데, 하루 100,00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B은행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1. 15.경 D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11. 19.경 이에 속은 D에게서 위 B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4,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내사보고(B 회신자료 첨부), B 회신자료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피의자의 B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피해금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