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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30 2013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2. 2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도장교 앞길에서 같은 군, 읍, 창리 신여주셀프세차장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