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30 2013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2. 2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도장교 앞길에서 같은 군, 읍, 창리 신여주셀프세차장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