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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5 2015고단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과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2.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07: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편의점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그곳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는 초콜릿 박스를 엎어버리는 한편,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오는 손님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거나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않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