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0.6.1.(633),12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에 의한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A
변호사 B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이건 범죄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 삼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기록 3책 중 3책206면 내지 21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명 및 싸인을 거부하여 위 조서에는 진술자의 서명 및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함은 인정되나, 동 조서말미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위 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진술자인 피고인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피고인은 변호인인 변호사 C와 함께 이를 읽어본 후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한 후 서명 및 싸인을 거부하고 변호인 및 미국정부대표들만 서명날인한다 하여, 진술자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에 작성자인 검사와 참여검찰주사가 각 서명날인하고 연이어 피고인이 변호인 변호사 C의 서명날인이 있고 미국 육군대표 D가 서명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심 17차 및 18차 각 공판기일에서 위 조서의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2책 중 1책 572면 및 648면 참조) 원심은 위 조서를 증거능력있는 증거로 보아서 다른 증거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없는 자료를 증거로 채택한 위법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선임한 통역인은 상당한 경력을 가진 사람임이 인정되므로 소론 한미행정협정 제22조 9항 바호, 합의의사록 규정에 의한 피고인이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에 의하여 관세법 제180조 에 규정된 죄가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관세법 제194조 가 적용되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경우에는 그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 에 의한 작량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당원의 견해이므로( 대법원1977.9.13 선고 77노2114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위 전원합의부 판결과 상치된 것들이거나 본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