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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만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4207 | 법인 | 2014-11-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4207 (2014.11.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특허권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반면, 쟁점특허권의 기술가치를 추정한 OOO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니어서 그 추정액을 객관적인 평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이 실제 귀속자인 □□□의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1995.10.1. 개업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산업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2010.4.16.“OOO”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0.6.16.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고가로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1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위의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8.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과 OOO이 체결한 기술개발협약서를 보면 OOO이 기술개발을 하고, OOO은 원재료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며, 특허출원 후 특허권에 대한 권리는 쌍방협의하에 개발추진 및 비용 등을 감안하여 양수도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OOO원은 OOO의 기술개발에 대한 대가이고 OOO이 부담한 제경비는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할 시점인 2010년 5월경 지식경제부 지정거래기관인 (주)OOO에 특허권의 기술가치를 의뢰하여 (주)OOO에서 작성한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를 보면 쟁점특허권의 기술가치를 OOO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특허권 취득이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특허권의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여로 처분하면 이중으로 과세하게 되므로 그 소득처분은 상여로 소득처분 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2개월 전에 OOO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취득하여 쟁점특허권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특허권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특허권 취득이 고가매입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6조는 양도금액을 계산할 때 시가를 규정하는 내용이며,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그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쟁점금액은 OOO의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6조【양도가액】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과 OOO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OOO은 2004.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나타나며, OOO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나) 이철석과 OOO 간에 체결한 기술개발협약서 및쟁점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와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특허권 양도·양수계약서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이 작성(2010년 5월)한 쟁점특허권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가치 및 기술가치 평가표

평가대상특허기술의 사업가치 및 기술가치분석은 평가대상기술 및 기술제품에 대한 특허 관리성,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기술제품이 수익기간 동안 창출할 미래 순현금흐름액을 추정한 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대상기술의 사업가치 및 기술가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② 사업가치의 종합 결론

사업성 측면에서는 시장성에서 추정된 매출액을 토대로 본 평가업체의 5개년 과거 재무비율을 활용하여 사업가치를 산출한 결과, 본 기술제품의 향후 경제적 수명기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창출할 총 순현금흐름액(순현금유입액)은 OOO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자본비용인 할인율 OOO%를 적용하여 2011.1.1. 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할 경우 OOO원(사업가치)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평가대상 특허기술인 특허 제OOO호 “OOO”가 사업가치 창출에 공헌한 기술기여도[OOO%(보고서에는 OOO%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OOO%로 잘 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를 곱하여 기술가치를 산정한 결과 최종 기술가치는 OOO원으로 추정된다.

(라) OOO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OOO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아니며, 위의 보고서에는 기술기여도를 OOO%로 계산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한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쟁점특허권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명칭 : OOO

나) 출원인 : OOO, OOO

다) 발명자 : OOO

라) 출원번호/일자 : OOO

마) 등록번호/일자 : OOO

바) 권리이전내역

(사)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특허권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사업연도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데, 위의 매출신고금액 중 쟁점특허권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쟁점특허권이 매출 증가에 기여한 내역 및 그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쟁점특허권을 취득하기 2개월 전에 OOO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OOO원에 취득하여, 쟁점특허권은 특수관계인이 아닌제3자간에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OOO이 쟁점특허권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쟁점특허권의 기술가치를 추정한 OOO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아니어서 그 추정액을 객관적인 평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OOO이지만 특허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되면 이중과세로 볼 수 있어 상여로 소득처분 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이라고 주장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는 OOO으로, OOO의 국내사업장 사업소득을구성하지 아니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